[로이슈=손동욱 기자]앞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각종 신분증ㆍ자격증 발급 신청이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면서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업무마다 달라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택시, 버스 또는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3×4cm), 운전자격증(2.5×3cm) 및 차량 게시용 운전자격증명(3.5×4.5cm) 등 세 가지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공기관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 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진 규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구직자들의 취업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청서 제출 때 사진 파일 첨부로 사진 제출을 대체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미비로 인터넷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운전면허 갱신,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등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법령에는 2.5X3cm 또는 3x4cm 규격 사진 제출만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모두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관련 법령 및 서식에 접수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각종 제출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 등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증명서ㆍ응시원서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 단일화 권고
기사입력:2015-10-05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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