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ㆍ벌금형에 추징금

기사입력:2015-09-30 20:19:33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와 부산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체납팀장, 세정팀장, 세정담당관으로 근무하던 A(56)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 대표 Y씨로부터 지방세 체납 차량의 인터넷 공매대행 서비스 업무 관련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22회에 걸쳐 총 19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 관련 업무를, 부산광역시 세정과에 근무하면서 체납세, 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던 B(51)씨도 2011년 5월 Y씨로부터 지방세 체납 차량의 인터넷 공매 대행 서비스 업무 관련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6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 및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2월까지 21회에 걸쳐 1723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자신의 처가 이미 Y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돼 매월 급여 명목으로 110만원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Y대표에게 자신의 장모의 취직을 부탁해 월급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16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세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95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세무직 공무원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하고, 1723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천시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인천시청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Y씨로부터 4년이 넘는 동안 총 1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시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부산광역시청 체납차량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Y씨로부터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723만원을 수수하고, 장모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약 26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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