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입양 25개월 여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기사입력:2015-09-30 16:41:31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된 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여)는 작년 10월 25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딸(25개월)이 쇠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꽂아 장난친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지지대(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딸에게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몸에 찬물을 뿌리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다. 양형에서 배심원 7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8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앞서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을 들은 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자 A씨는 살인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A씨는 항소이유서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쇠 젓가락을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훈계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사무용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가격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A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큰 딸인 G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응급실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말을 맞추고, 동생인 H에게 연락을 취해 우선적으로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며 “피해자의 좌측 하지 측면부에 있는 중선출혈의 폭이 1.5~2.5㎝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용 자의 폭보다 너무 좁은 반면 쇠파이프의 두께 2.7㎝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용어에 비추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심각했음을 인식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도구는 쇠파이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 또는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아울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드는 행위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A씨 및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입양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 서류들을 아동상담소에 제출해 상담소직원의 입양업무를 방해했으며,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매운 고추 등을 강제로 먹이는 등 계속해 학대행위를 했고 결국 쇠파이프로 생후 2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하여 학대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른 자녀들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사건 살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및 원심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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