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하루 2곳 주거 침입해 현금 3만원ㆍ성추행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5-09-30 15:01:31
[로이슈=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하룻밤 새 2곳의 주거지를 침입해 현금 3만원을 절취하거나,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6일 하룻밤 사이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3만원을 절취하고, 또 다른 방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자고 있던 20대 후반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야간 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고지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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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준수사항으로 매일(00:00~06:00) 외출과 음주는 물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여성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여고생들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시했다.

이어 “모두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수법과 추행에 비춰볼 때 범행수법이 대범해져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이 3만원에 불과해 사안이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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