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근로자 452명과 공모 5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9-30 10:27:32
[로이슈=전용모 기자] 근로자 452명과 공모해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이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5억600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사찰의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소재 한 사찰의 주지인 50대 후반 A씨는 2012년 1월~2월사이 사찰 사무실에서 H주식회사에 근무하는 B씨로부터 기부금 6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B씨가 226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근로자 452명과 공모해 이들이 5억60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속된 사원은 비영리종교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않아 근로소득자들이 기부를 하더라도 소득세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된다”며 “탈세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과 없는 초범으로 부당공제금액의 상당 부분이 추징ㆍ환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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