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병원 수용자 ‘즉시항고 3일’ 짧다…인신보호법 위헌”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기사입력:2015-09-24 16:56: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을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09년 5월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 중이다. 그런데 2012년 8월 A씨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했다. 하지만 천안지원은 2012년 11월 기각결정을 했다.

A씨는 2012년 11월 5일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날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우편송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장은 11월 9일 천안지원에 도달했다.

천안지원은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을 심리하던 중, 2013년 6월 직권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가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인신보호법 제15조(상소)는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인신보호법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구제청구자인 피수용자는 자기 의사에 반해 수용시설에 수용돼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으며,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신보호법 상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지만, 변호인의 대리권에 상소권까지 포함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의 대리권에 상소권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3일의 즉시항고기간은 여전히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즉시항고 대신 재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즉시항고와 재청구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항고 기간의 과도한 제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봤다.

헌재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데 큰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면서 “결국 이 법률조항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에 대한 결정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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