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법정경비를 누락했다면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정경비’란 건설공사 시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한 경비를 말한다.
정부의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원가 계산 시 공사에 실제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정부산하 A공기업은 553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경비 중 일부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을 누락했다.
B기업은 A공기업이 산정한 공사원가에 따라 입찰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B기업은 계약 체결 후 공사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원가에 경비 중 일부항목과 일반관리비, 이윤 등 약 22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기업은 공사원가 계산 시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소 반영됐다 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이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A공기업이 공사원가에 재료비와 노무비만 반영하고 경비 중 일부항목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이중 최소한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돼 있는 법정경비 약 5억 6000만원은 계약 체결 후라도 반영하도록 A공기업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사원가에 경비ㆍ일반관리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발주기관의 관행이었으나, 이번 권고로 그 간의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당사자 간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주로 법원 판결에 의존함에 따라 해결이 장기화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기업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관련한 계약분쟁 처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 공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시정 권고…누락 법정경비는 줘야
기사입력:2015-09-24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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