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내일(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국회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혜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을,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정병곤 남부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박진식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TF를 구성하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확대 방안을 연구해 왔다.
최근 참고인조사를 받던 한 여성이 참고인 조사 직후 돌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수사절차 중 자살한 사람의 수가 작년 한해에만 22명에 이르러 수사절차상 인권보호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참고인의 자살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참고인에게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과 피의사실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는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수사의 목적으로 소환해 모욕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변협은 또 김OO씨 자살이 강압수사와 인권유린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을 밝혀 관련자를 문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을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은 구속피의자 등의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의 해제에 관한 수사준칙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권 확보와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녹화요구권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변협, 국회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 토론회’
기사입력:2015-09-22 2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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