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로폰 가방의 현금…범죄 연루 증거 없으면 몰수 못해

범인 승용차에서 발견된 356만원 1심과 항소심은 몰수형…대법원은 “몰수 잘못” 기사입력:2015-09-22 17:26:07
[로이슈=신종철 기자] 마약 소지 및 투약자를 체포할 당시 그의 승용차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현금이 범행과 관련이 있어야 몰수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사건은 이렇다. 검찰에 따르면 A(51)씨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를 소지하고 있다가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고, 또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안종화 판사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판매로 인한 수익금 90만 1500원을 추징했다.

또 A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현금 356만 3000원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자 A씨가 “압수된 356만 3000원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중에서 보청기 구입비 및 요양병원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처에게 생활비로 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범행과 관련 없는 돈이므로 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돈은 필로폰, 대마초, 주사기, 비닐팩, 전자저울 등 마약류 판매에 필요한 도구들과 함께 검은색 가방에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거 당시에는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범행 관련성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필로폰 판매책으로 추궁을 받자 돈과 범행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조사와 원심 법정에서는 돈에 관해 부친의 보청기를 구입했다가 다시 반환받은 돈이라고 진술했으나, 당심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보청기 구입과 요양병원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고 소지 경위에 관한 변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돈은 마약범죄 등에 제공한 자금이거나 이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돈이 범행과 관련이 없어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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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47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56만 3000원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과 관련돼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그에 관해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심리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현금 356만 3000원은 마약범죄 등에 제공한 자금이거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1심 몰수형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대마 흡연 및 소지 부분에 대해 현금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금이거나 이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현금의 몰수를 명한 1심 판결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몰수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며 몰수에 대해 직접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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