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무교로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나라키움 저동빌딩’은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로 나와서 약 425m 거리에 있다.
인권위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10월 5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전하게 될 신청사는 국가기관 소유의 건물(지하 4층, 지상 15층)로 인권위는 11층에서 15층까지 5개 층을 사용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청사관리의 안정성 확보, 예산절감 등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나라키움 저동빌딩’ 청사 이전…10월 5일 업무시작
기사입력:2015-09-21 12:55: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98,000 | ▲232,000 |
| 비트코인캐시 | 341,200 | ▼100 |
| 이더리움 | 3,39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10 |
| 리플 | 1,935 | ▲5 |
| 퀀텀 | 1,14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11,000 | ▲211,000 |
| 이더리움 | 3,39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10 | ▲4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0 | ▲1 |
| 리플 | 1,934 | ▲4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8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100 | ▲300 |
| 이더리움 | 3,39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30 | ▲60 |
| 리플 | 1,935 | ▲5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