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개발부담금을 완납했더라도 이를 결정하는 개발사업 공사비의 일부가 누락됐다면 행정청은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부분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공과금으로 공사비 등은 감액된다.
A씨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고, 지난해 10월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4300만원을 경기도 가평군에 완납했다.
그러나 당시 개발부담금 결정에 필요한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평군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가평군은 전문기관에 재검증을 의뢰한 결과, A씨가 신청한 공사비 1억 2000만원 중 8800만원은 인정되나 이미 개발부담금이 완납됐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개발부담금의 정정부과 및 과오납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제출한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 하도록 경기도 가평군에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공사비 누락됐다면 개발부담금 재산정해 부과해야”
기사입력:2015-09-21 12:50: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00,000 | ▲234,000 |
| 비트코인캐시 | 341,200 | ▼100 |
| 이더리움 | 3,39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0 |
| 리플 | 1,935 | ▲5 |
| 퀀텀 | 1,14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23,000 | ▲238,000 |
| 이더리움 | 3,397,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10 | ▲4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0 | ▲1 |
| 리플 | 1,935 | ▲5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9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100 | ▲300 |
| 이더리움 | 3,39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30 | ▲60 |
| 리플 | 1,935 | ▲5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