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당직자들 ‘업무방해’ 유죄

선거사무장 6월, 수행비서 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기사입력:2015-09-20 15:11:09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ㆍ중복 응답을 공모한 선거관련자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사라짐)은 제19대 총선에서 2012년 3월 10일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의 경우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법은 RDD(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 50%, ARS(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 방식 50%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통합진보당 신OO 후보와 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 중 야권의 최종 단일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등을 역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박남춘 후보가 경선에서 큰 폭으로 승리할 것이 예견됐다.

이에 신OO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은 경선일 전에 ARS 대상 전화번호들을 대규모로 미리 확보해 이를 특정 당원들의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시킨 다음, ARS 경선이 개시되면 각 착신조직원들이 다수의 전화번호를 끌어와 신OO 후보에게 중복 지지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지응답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착신조직”을 구성해 ARS 투표 결과가 신OO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신OO 후보의 수행비서 K씨는 2012년 3월 10일 자신의 처 명의로 개설한 단기전화 3대를 (2012년 3월 21일~23일 전부 해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리 착신 전환시켜 둔 다음 걸려온 ARS 여론조사 전화에 신OO 후보에 대한 지지투표를 하며 연령대와 성별을 허위로 응답했다.

특히 선거사무장 L씨는 ARS 착신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당원들에게 경선 여론조사 투표 결과 조작을 관리ㆍ독려했다.

이렇게 신OO 후보의 수행비서, 선거사무장 등 6명은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업체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2013년 6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OO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L(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수행비서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에 대해 황성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경선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수법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선거사무장, 수행비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정하는 경선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서, 경선 방법의 하나로 합의된 여론조사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이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한 범행은 국민들 사이에 충격과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으며, 국가의 품격에도 지대한 손상을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행동에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L씨에게 징역 6월을, 수행비서 K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리고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2014도210)

재판부는 “피고인(선거사무장)이 신OO 지지자들에게 유선전화 설치 및 휴대전화로의 착신전환을 독려하고 이를 이용한 중복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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