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적법한 집회참가자를 제3자가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부산역광장에서 적법한 집회신고를 하고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자 50여명과 함께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집회를 가졌다.
그런데 제3자인 B씨는 집회참가자들의 얼굴을 근접촬영 했다.
이에 A씨 등은 이 영상이 사이비종교단체에 전송되면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염려해 B씨에게 영상삭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근처에 있던 경찰관의 도움으로 재차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역전치안센터에서 나와 가려는 B씨의 카메라 가방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재판부는 지난 5월 7일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줄을 잡고 밀고 당기고 했을 뿐 신체에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촬영된 영상물이 전송되거나 유포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이 삭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3자의 집회참가자 무단 촬영 제지는 정당행위
원심 벌금 50만원, 항소심 무죄 기사입력:2015-09-19 1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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