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 사건을 재심 결정해, 15년간 무죄를 주장하는 그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며 재심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다.
서영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김신혜씨는 지난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당시 23살이었던 큰딸 김신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온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노렸다는 혐의다.
김신혜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아버지의 성적학대를 복수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존족살해와 사체유기죄를 확정 받고 15년 째 복역 중이다.
그런데 사건발생 15년만인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의 판단은 김신혜가 범죄를 부인하는 자백 진술 이외에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김신혜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변협은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 증거”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재심청구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수사경찰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무죄를 선고할 만한 명백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변협이 김신혜씨의 재판기록, 당시 수사경찰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수사경찰들이 영장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ㆍ수색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또 영장실질심사청구를 방해하는 등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변협은 범행수단과 관련해 수면제 30알을 술과 함께 복용시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이를 복용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당시 부검의 의견을 비롯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5월 13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 심문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 수사는 의심에 의심만 낳고 있으며 수사기록마저 전혀 믿을 수가 없다”면서 “현장검증 사진에 김신혜씨 머리가 뜯겨 나간 흔적은 강압적 수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신혜씨는 “당시 상황을 잊지 않고자 속옷과 양말 바닥, 티셔츠 등에 기록했다”면서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할아버지와 여동생 등 가족이 찾았고, 가슴 속에 묻어둔 억울함을 토해내는 김신혜씨의 진술이 계속되자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범행 동기로 제기한 다수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김씨는 “보험 모집인들을 배려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자신과 여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주요 살해동기로 적시된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김신혜씨는 “가석방과 감형 등을 포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것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히고자 교도소에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마지막 진술을 통해 “15년 전에도 지금도 저에겐 국가가 없다”면서 “신속하게 (재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범행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수면유도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도 그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서영교 의원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던 부녀지간. 범행동기도, 물증도 없이 의문점만 남은 상태에서 경찰은 그녀의 의도하지 않은 자백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녀는 세 번의 재판 끝에 무기수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완도에 살고 있는 김씨의 99세 할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은 ‘신혜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김신혜씨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도 재심 탄원서 제출
한편, 전남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92명은 최근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재심 여부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신혜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 시민연합 3200명, ‘무기수 김신혜 재심 탄원’
뿐만 아니다.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대표 최성동)은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5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 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목포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시민연합은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시민 등 32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연합은 탄원서에서 “김신혜와 그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가 생의 마지막과 같은 절박함으로 애타게 재심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속히 재심을 진행해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알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만천하에 밝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영교 의원이 해남지원에 “현재까지 재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고, 해남지원은 “재판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주요 살해동기로 적시된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 여동생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듯 김신혜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계기조차도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하다”며 “해남지원은 김신혜씨의 ‘15년 전에도 지금도 저에겐 국가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서 의원은 “무수히 많은 시민단체, 대학생들이 김신혜씨의 재심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신속히 재심을 결정해 김신혜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해주는 일이 국가가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무기징역 김신혜 재심 결정으로…억울함 풀어주고 보상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신혜 무기징역에 의문 갖고 재심 청구 기사입력:2015-09-18 12: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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