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생활 불편 민원 사례 140건 중 39건 제도 개선

기사입력:2015-09-18 10:02:08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한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담은‘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보고서를 지난 2009년부터 각급 행정기관에 매주 제공해 왔다.

권익위가 최근 2015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27.9%)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며 홍보ㆍ교육 및 업무 참고는 각 20건 (14.3%), 조사ㆍ점검은 5건(3.6%) 등으로 활용됐다.

이중 제도개선으로 추진된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 공무원의 원서 접수 시 방문 접수만 허용해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행정자치부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응시원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군부대 면회객이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국방부는 부대 보안규정을 개정해 면회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라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분석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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