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51억 허위세금계산서 대표 집행유예ㆍ벌금 5억2000만원

기사입력:2015-09-18 09:28:07
[로이슈=전용모 기자]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40대 A씨는 2013년 12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작년 1월 교부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2013년 12월 31일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3억원 및 7억6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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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작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억1000만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사수주 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는 범행 직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취소한 점”을 적시했다.

이어 “공장과 관련된 공사는 무산됐고, 부과된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으며, C사에 부과된 가산세까지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법위반죄를 저질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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