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7차례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 31일 부산 동래구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내가 벌금 수배가 있으니 자수하겠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들이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했다.
A씨는 그때부터 작년 8월 25일까지 7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지난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15고단4001)
남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과거에 이 사건처럼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자수’ 허위신고 7회 경찰 출동…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사입력:2015-09-17 1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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