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광복 이후 70년 동안 정부와 사회각계는 다양한 일제 청산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 청산 속도가 더딘 분야가 ‘법률용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률용어와 법조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제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노철래 의원은 “일본식 표현의 대표적인 예는 형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경(輕)한’을 비롯해 제10조의 ‘심신장애’, 제59조 ‘개전(改悛)’ 등의 표현은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각각 ‘가벼운’, ‘정신장애’, ‘뉘우치는’ 등으로 순화해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한 ‘심판의 공정’(공정한 심판)처럼 ‘~의’를 사용하는 것도 일본식 표현이며, 법령 이름을 띄어 쓰지 않고 그대로 붙여 쓰는 것도 일본식 관행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9월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한 302건의 일본식 법령 용어 가운데 87건을 정비했고, 올해 추가로 81건, 2016년 이후 나머지 134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노철래 의원은 “법제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식 용어와 표현들이 많이 남아있어 사업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법령정비 사업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법률상의 일본식 표현을 정비한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알기 어렵고, 앞으로는 차별ㆍ권위적인 표현, 장애인 비하, 복잡한 법령 등도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잔재 청산 노력이 법률 정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일본어인 줄 모르고 우리말처럼 사용하던 말에 대해서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바로잡는 홍보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법제처는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가료’를 ‘치료’로 ‘가리’를 ‘칼륨’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식 외국어를 대상으로 정비 중”이라며 “법령용어의 정비를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에 국한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역사관의 왜곡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법령상 표현도 함께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철래ㆍ전해철 “청산 못한 법령 속 일제 법률용어 빨리 개선해야”
기사입력:2015-09-17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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