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서 강의하고, 강사료 법제처가 지급”

기사입력:2015-09-17 13:48:25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

▲김진태새누리당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법제처가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예산을 2343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지급액> 자료를 보면 2012년 1304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해 8월 현재 458만원 등 총 2343만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막대한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법제처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는 2009년에 전국의 로스쿨과 기본협약과 실무협약을 맺어 법제처 직원이 강의, 실무수습 지원, 연수과정 제공, 학술 정보 및 자료 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강의료까지 법제처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 4에 따르면,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로스쿨에서 강의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00,000 ▲899,000
비트코인캐시 645,500 ▲2,000
이더리움 3,158,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3,170 ▼70
리플 1,986 ▲9
퀀텀 1,45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00,000 ▲844,000
이더리움 3,15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3,150 ▼70
메탈 430 ▲2
리스크 186 ▲1
리플 1,986 ▲7
에이다 373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70,000 ▲910,000
비트코인캐시 644,000 ▲2,000
이더리움 3,158,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3,210 ▼20
리플 1,987 ▲9
퀀텀 1,447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