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법제처가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예산을 2343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지급액> 자료를 보면 2012년 1304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해 8월 현재 458만원 등 총 2343만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막대한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법제처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는 2009년에 전국의 로스쿨과 기본협약과 실무협약을 맺어 법제처 직원이 강의, 실무수습 지원, 연수과정 제공, 학술 정보 및 자료 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강의료까지 법제처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 4에 따르면,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로스쿨에서 강의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서 강의하고, 강사료 법제처가 지급”
기사입력:2015-09-17 13: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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