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명절 선물 등의 구입 수요가 많은 추석을 맞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2013년 1월~2015년 8월)의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주요 민원내용의 유형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불량ㆍ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ㆍ지연(18.4%),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순이었다.
허위ㆍ과장 광고 사례로는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됐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홈쇼핑 판매 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이었으며, 다음으로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의 순이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민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4년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전년 동기(1월~8월) 대비 12.3% 감소했으나, 2015년도에는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2015년 5월에는 건강기능 식품(백수오) 환불요청 증가했고, 2013년 7월에는 모 홈쇼핑의 에어컨 가격 허위광고 불만 영향으로 민원이 많았다.
이와 함께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한 기관은 전체 민원의 53.2%를 차지한 한국소비자원이며, 공정거래위원회(21.8%), 금융감독원(6.3%), 미래창조과학부(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2.9%)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권익위 “TV홈쇼핑 불만 1위 ‘허위ㆍ과장 광고’…휴대폰>보험>가전제품
기사입력:2015-09-15 1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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