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민사판례연구회’가 고위 전ㆍ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법관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폐단을 낳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협은 이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민사판례연구회의’, 폐쇄적 사조직화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변협은 “2015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의 소속 회원 현황에 따르면, 민사판례연구회는 다수의 전ㆍ현직 대법관과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판사를 비롯해, 특정 대형 로펌(법무법인) 소속의 다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민사판례연구회는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만 신입 회원을 받고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조직 운영을 해 왔다”고 폐쇄성을 짚었다.
변협은 “이에 대해 대법원도 2008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학술단체로서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그러면서 “민사판례연구회가 고위 전ㆍ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법관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폐단을 낳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민사판례연구회는 폐쇄적 사조직화와 연고주의를 탈피해 학술단체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변협 “민사판례연구회, 법관순혈주의 폐단에 전관예우 통로 우려”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민사판례연구회의’, 폐쇄적 사조직화를 우려한다” 성명 기사입력:2015-09-14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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