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의사 행세 들통 나자 폭행 강간한 30대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5-09-14 09:58:10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라고 속이며 돈을 빌린 후 거짓말이 들통 나자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2013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여)씨에게 “나는 미국 유명대학 교수이고, 피부과 의사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빌렸다.

A씨는 이후에도 C씨에게 “미국에 함께 유학가자. 미국에 가서 갚을 테니 생활비 30만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4차례에 걸쳐 85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다 2013년 5월 미심쩍었던 C씨는 A씨의 휴대폰을 뒤져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사실은 A씨가 의사가 아니고 자신과 미국에 유학 갈 뜻도 없음에도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주먹과 발로 C씨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면서, 강간하기도 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이 뿐 아니다. 2012년 2월 천안에서 F씨에게 “나는 E여대 의대 교수이고, 대형병원 피부과 의사이며, 미국 H대를 졸업했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F씨에게 어머니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85만원 등 8회에 걸쳐 117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미국에 거주하던 의사가 아니라,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PC방에서 일하며 매달 아버지에게서 용돈 1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신세였다.

A씨는 또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사자격증과 저택 사진을 보여주고, 미국대학에 합격했다는 문자와 미국행 항공편 예약문자를 거짓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여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상해,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와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C씨의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도 강간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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