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헌재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 등 공이 크다” 극찬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그 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기사입력:2015-09-12 16:46:2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12.12사건, 5.18특별법 사건 결정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했고, 또한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그 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극찬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8 대 1 구도로 고착돼 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여론을 전하고, 또한 헌법소원 사건을 최대 300일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도화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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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자랑스러운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자랑할 만한 일”이라며 “특히 (헌재가 1988년 창립 이후) 지난 27년간 2만 8000건을 접수해서 2만 7300건을 처리함으로서 처리율 97.3%, 미제사건은 751건, 하루 평균 3건을 처리하는 기록을 남겼고, 793건 4.8%에 달하는 위헌결정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미네르바 사건 위헌, 인터넷 실명제 위헌, 야간시위금지 집시법 헌법불합치 등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 했고, 또 호주제, 필요적 보호감호,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등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앞장섰다”고 칭찬했다.

특히 “더욱이 군사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발전에 기여해서 12.12사건, 5.18특별법 사건 결정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했다”며 “또한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그 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그런데 최근 헌재가 지나치게 보수화 됐다고 해서 (재판관) 8 대 1 구도가 고착화 돼가고 있다는 국민적 의견을 듣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가야죠. 그래서 요즘 정치적ㆍ이념적 문제를 다룬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구도가 너무 고착화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헌재가)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라고 거듭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헌재의 구성은 9명.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며,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있다”며 “그런데 독일은 국회에서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이 각 8인씩 선출, 상징적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포르투갈도 재판관 13인 중 10인을, 헝가리는 15인 전원을 의회가 선출하고 있다”고 세계 각국과 비교했다.

또 “이강국 전 헌재소장도 ‘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가 아닌 다양한 직역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런 의미에서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5조 개정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 및 임기>(2011년 12월)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3명의 지명권을 갖고, 국회가 6인의 선출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양한 선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용헌 사무처장은 “2009년도 1월 국회에 제출한 헌법상 헌법재판 제도 개선의견에 대해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9명 중에 6명은 국회에서 임명토록 하자는 의견을 냈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지나치게 보수화ㆍ진보화 되는 것도 나쁘지만, 그러한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다양화가 마치 대법관처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선고기일이 많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짚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법은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180일을 넘길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그래서 부득이하게 180일을 넘길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기일 연장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해서 늦어도 300일 안에는 선고하도록 규정하면 장기 미제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규정이 미비해서 그러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법정기일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연사유와 향후 심리일정 계획 등을 통보해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용헌 사무처장은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법제화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김용헌 사무처장은 “법제화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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