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습마약…집행유예 판사, 항소 않은 검사, 몰랐다는 김무성도 이상”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2년간 15차례, (구하기 힘든) 코카인이 중요. 1심에서는 실형 사안” 기사입력:2015-09-12 12:05:21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 등을 비판하며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조인들도 의견이 다양하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내놓은 견해들을 짚어봤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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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상습 마약 투약하는 준(準)재벌 아들도 이상하고, 이를 알면서도 사랑하기에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린 여교수도 이상하고, 상습 마약범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준 판사도 이상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은 검사도 이상하고, 이런 것을 다 몰랐다는 장인도 이상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가?”라고 반문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페이스북에올린글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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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이OO(38)씨는 충청지역의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로 그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OO씨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강남의 유명 클럽이나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지인들과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등 주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이OO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국 교수는 또 “[단독] 김무성 사위 자택서 나온 ‘주사기 1개’, 檢 추적 안했다”라는 노컷뉴스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을 겨냥했다.

조 교수는 “검찰은 김무성 사위 자택에서 발견된 사위가 아닌 ‘제3자’ DNA가 나온 주사기 1개의 사용자를 왜 추적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나? 사위집에서 같이 마약을 맞은 이 ‘제3자’는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내며 “검찰은 <노컷뉴스>의 특종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12일에도 페이스북에 JTBC의 “17개나 발견하고도…다 확인하지 못한 ‘주사기 사용자’” 기사를 링크하며 “김무성 사위집에서 발견된 주사기는 17개. 검찰은 사위로부터 ‘제3자’에 대한 진술을 들었는가? 못 들었다면 무능, 듣고도 덮었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연예인 마약 사건 잡듯이 했더라면...”이라고 꼬집었다.

JTBC뉴스는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 사위라 봐주기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지만, 의혹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마약 투여에 사용한 10개가 넘는 주사기를 김 대표 사위 이씨의 집에서 확보했다. 하지만 주사기 사용자를 모두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진한수 변호사는 “피의자(이씨)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주사기가 발견된 거잖아요.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밝혀내야죠. 그런데 그것(주사기의 사용자)을 (이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수사에) 협조한 게 아니죠”라고 지적했다.

▲조국교수가페이스북에올린글일부

▲조국교수가페이스북에올린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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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알려졌다.

조국 교수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사무차장 ‘이씨는 국내에서는 극히 드문 코카인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마약을 다양한 사람과 10여 차례 투약한 만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 했어야 한다’”는 <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봐주기 논란 대해부> 기사를 링크했다.

이 기사 한국일보는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실제로는) 여러 차례 투약한 경우가 많다’며 ‘엄한 처벌이 가능한 상습 적용은 횟수가 아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2년간 15차례, (구하기 힘든) 코카인이 중요(하다)”며 “1심에서는 실형 사안이죠”라며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상습 마약 투약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완전 봐주기네요”라고 촌평했다.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15차례의 필로폰,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복용한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가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해명은 영향력 행사했다는 자백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는 11일 MBN ‘김주하의 진실’에 출연해 “지금 김무성 사위는 본인 진술에만 마약 횟수가 15번이다. 더 많을 수가 있다. 것도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을 5일 동안 3번씩 했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초범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은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코카인은 마약 중독성이 가장 강하다. 그리고 김무성 사위 진술에 의해 15번이라고 한 것인데, 마약 구입 경로나 투약 경위 등을 검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 집행유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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