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전교조 비방한 보수교육단체 3곳과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어 기사입력:2015-09-10 14:20:4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성폭력 방조한 패륜집단” 등으로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법원에 따르면 평소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전교조가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에게 좌익혁명일꾼을 기르는 의식화교육을 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비를 늘어나게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보수교육단체 3곳과 대표 등은 전교조의 좌익성과 이적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2009년 3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8일까지 22회에 걸쳐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을 찾아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재직교사들이 전교조 소속임을 밝히면서 비방하는 내용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전교조와 교사들은 “이들은 시위에서의 현수막 게시, 발언, 책자 배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으로 모욕했으며, 현수막과 피켓을 통해 전교조에 가입돼 있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적 단결권, 전교조의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보수단체 3곳과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전교조에게 2000만원, 교사들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고, 또한 ‘개인정보’인 전교조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배상액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시위로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고 침해된 점, 전교조 가입이 공개된 교사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별적 단결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들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 또는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시위를 진행한 점, 피고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멸적 표현과 원고들 개인 이름을 명시한 현수막을 학생들에게 게시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부분 중에는 현수막에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자기 조합원 성폭력을 방조한 패륜집단 전교조는 교단을 떠나라”, 또한 배포한 책에는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라고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교조를 비방했다.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권격 침해로 인정된 부분 중에는 현수막에 “이적단체 전교조, 반역세력 전교조를 해체하라”, “쫌교조-섹교조-개교조-성교조라고 조롱받느니 당장 해산하라! 성폭력을 방조한 패륜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 등이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0일 전교조와 교사들이 보수단체 3곳과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6432)에서 전교조에게 2000만원, 교사들에게 1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현수막 등에 적은 표현이 전교조와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또 현수막의 모멸적인 표현으로 전교조와 표현들이 게시되거나 발언된 현장에서 실명이 공개된 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각 시위활동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임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적 단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전교조 역시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게 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익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면책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교조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해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원심에서 판단된 바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도 그에 관한 판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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