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기업이 자회사 실질적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 줘야”

기사입력:2015-09-09 10:23:0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ㆍ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 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A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 소재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됐지만, 모회사에서 분리된 인천 소재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다.

그러나 A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져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가 A씨의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영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권익위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ㆍ운영ㆍ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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