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범죄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장명의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하고 다만 쌍방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액을 50%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주겠으니 보증보험료와 예치금을 달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그가 불러주는 계좌로 260만원을 이체 송금해 소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계좌명의자 B씨 역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통장을 개설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러자 A씨(원고)는 자신이 이체해준 계좌 명의자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26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4일 A씨의 손을 들어줬고 B씨는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6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며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로서도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다”며 “쌍방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130만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보이스피싱에 제공한 통장 명의자 손해배상 책임
기사입력:2015-09-08 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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