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S병원 의사 겸 원장 B씨는 피의자들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70여(1317일)에 걸쳐 장기 또는 동반입원토록 해 이들이 보험금을 편취 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동반입원 횟수 및 보험금 지급금액이 3억5000만원에 이르는 A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했다.
거제경찰서 지능팀장 박병서 경위는 “거제에서는 지난 6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외제차 람보르기니 보험사기사건으로 차주 등 5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한 바 있다”며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형법 제347①(사기), 제32①(방조범) : 10년↓징역, 2천만원↓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