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반대 이유? 대법관 많아지면 대법원 위상이나 권위가 추락한다는 권위주의적 발상” 기사입력:2015-09-03 16:17:2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관을 현재의 2배인 26명으로 늘리면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은 최근 ‘상고법원 반대 및 대법관 증원 10문 10답’을 담은 대국민 홍보책자 브로슈어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개최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이 브로슈어를 1500여명의 참석 변호사들에게 대량 배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발간한브로슈어

▲대한변호사협회가발간한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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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로슈어는 2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상고법원 신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라는 주제로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 재판하는 최종심, 이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라며 상고법원 반대 10문 10답이다.

또 하나는 “대법관 증원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라는 주제로 “상고법원 신설보다 더 나은 대안, 대법관 증원에 있습니다”라는 대법관 증원에 관한 10문 10답을 담은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선안의 내용을 알게 쉽게 정리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상고심제도 개선에 관한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상고법원 반대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브로슈어 내용을 살펴봤다.

변협은 이 브로슈어 말미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브로슈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제시한 질문과 답을 그대로 게재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발간한브로슈어

▲대한변호사협회가발간한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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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 = “충실한 상고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대법관을 몇 명이나 늘려야 하나요”

답 =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참여합니다. 소부(대법관 4인씩 3개부)의 재판에는 12인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대법원장과 12인의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은 “현재 대법원이 1년에 36,000건, 대법관 1인당 3,000건이 넘는 사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인 12인을 증원하여 26명만으로도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2002년에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이 연 1,500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1인당 연 3,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적정 대법관 수는 현재의 3배인 38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추세의 감소 현상, 하급심 재판 강화에 좀 더 힘을 기울인다면 12인의 대법관만 증원하더라도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2 = “대법관 수를 계속 늘려야 할까요?”

답 =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절대인구 증가 추세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 추세 둔화 및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상고사건 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겪은 일본은 2009년을 기점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급심 재판의 충실화’와 ‘조정 등 소송 외 분쟁해결 제도 강화’ 등에 좀 더 주력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굳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더라도 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상고사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고심 사건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대법관을 증원해야 하므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 문3 = “모든 상고사건을 대법원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답 =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상고사건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처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건과 일반사건을 구별하는 기준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사건의 경우에서도 정책법원 기능이 필요할 수가 있고, 중요사건이지만 정책법원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지위나 소송물가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구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사건을 처리하되, 사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심리의 시간과 비중을 조절하여 재판하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도 상고허가신청사건을 포함하여 1년에 1인당 1,000건 가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문4 =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이 맡는 것과 상고법원 판사가 맡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 대법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고법원 판사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과 상고법원 판사는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의 판사는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있으면 인사청문회나 국회의 동의 없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임명 자격이나 절차로 볼 때 상고법원 판사는 현재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한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인 반면, 상고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것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일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발간한브로슈어

▲대한변호사협회가발간한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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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5 =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과연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할까요?”

답 = 현재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 중 가장 먼저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대법관 수를 늘려서는 전원합의체 토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결론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대법관을 12명 늘려 대법관 수가 26명이 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민사대법관 17명으로 대민사부를, 형사대법관 9명으로 대형사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체 대법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민사부와 대형사부 판결의 통일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하므로, 대법관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렵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유럽 각국의 예를 보면, 독일 300여 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100여 명, 이탈리아 250여 명, 스페인 70여 명, 스위스 및 네덜란드 30여 명의 대법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30명 이상의 대법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대법관 수가 많아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 문6 =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이 줄어드나요?”

답 =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대법관 1인당 심리해야 할 사건 수가 줄어들어 현재 보다 훨씬 신속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고법원을 설치해도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이 신속한 재판이나 소송비용부담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 문7 = “대법관을 증원하면 잦은 인사청문회로 인해 대법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까요?”

답 =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미국 연방상원의 경우 2,000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인사청문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일괄하여 합동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인사청문회 때문에 대법관 임명이 지체되는 현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고심 재판을 하는 상고법원 판사를 대법관회의 동의만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 상고법원 설치안 자체가 위헌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8= “대법관 수를 늘리면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책법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요?”

답 = 대법원 재판에는 대법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투영됩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남성-고위법관 경력-특정 대학 출신으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상고사건 수가 적었던 과거에도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은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그 동안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대법관 구성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게 되고, 토론다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 의견과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은 사회적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정책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문9 =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국민의 권리가 현재보다 더 충실하게 보호되나요?”

답 = 대법관을 증원하면 중요사건 외에 일반 상고사건의 심리에도 종전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전문재판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대법원에 전문재판부를 별도로 두어, 점차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재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대법원에 조세, 노동 등 전문재판부를 설치할 수가 있고, 전문재판부가 보다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현재보다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고, 타당한 재판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보호도 강화될 것입니다.

☞ 문10 = “대법원은 왜 대법관 증원을 반대할까요?”

답 = 상고법원 설치안은 현재 상고사건 수가 너무 많아 현재의 대법관 수로는 제대로 상고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관 수를 적정하게 늘리면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대법원의 위상이나 대법관의 권위가 추락한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권위는 숫자의 희소성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신뢰가 쌓이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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