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서 6일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기사입력:2015-09-03 09:48:38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산시 소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등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애로가 많은 고용노동ㆍ출입국ㆍ복지ㆍ일반행정 등 4개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통역사도 배치하기로 했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줄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민원상담 외에도 한-태국 옴부즈만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태국인 근로자ㆍ기업인ㆍ결혼이민자들과 지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한 태국인 고충청취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태국 옴부즈만 MOU는 태국 옴부즈만과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년 12월 체결했으며, 양 기관은 상호 교차해 상대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공동 고충청취 간담회를 2014년 12월 태국에서 실시했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주한 태국인들이 느끼는 애로와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권고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이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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