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ㆍ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기사입력:2015-09-01 10:48:2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월 1일(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각ㆍ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계기로 열었던 ‘장애인 모바일 정보 접근권 및 방송 접근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햐 토론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여전히 PC기반의 ‘웹사이트’ 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과 교육 관련 법 조항에 정보접근권 내용이 없는 점, 권고 규정의 의무규정 전환 등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정보접근약자’의 개념 도입과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애인 방송 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터치 조작 방식의 보편화, TV 셋톱박스의 출현 등 방송 접근 환경변화가 초래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주요내용, 고시의 한계점과 개정방향, IP TV 셋톱박스 서비스 개선 사례 등이 다루어진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시각 장애 대학생들이 ‘미니 북콘서트(mini book concert)’ 코너를 준비해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보통신ㆍ의사소통 진정사건 추이를 보면 2012년 42건, 2013년 307건, 2014년 165건, 2015년 6월 현재 169건으로 2013년 이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가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올해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구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손 안의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법령과 제도가 시의 적절하게 개정되고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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