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결혼 맞선 주선하며 신상정보 미제공 중개업자 벌금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제결혼중개업자 벌금 30만원 기사입력:2015-08-30 14:30:5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혼인증명, 범죄경력증명, 건강진단)를 제공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K씨와 베트남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제공확인서를 작성,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다음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베트남 법률에 의하면 실제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혼인상황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맞선 전에 이런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베트남 법률에 의할 때 실제로 결혼 상대방이 정해져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는 신상정보서류(혼인증명, 범죄경력증명, 건강진단)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주호치민영사관에서는 위 세 가지 신상정보서류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개별 또는 이를 한데 묶어 공증해 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후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 당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327)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베트남 법령상 실제로 결혼 상대방이 정해져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는 ‘혼인상황확인서’ 등의 신상정보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관련 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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