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3세미만 여아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10년

기사입력:2015-08-27 09:40:35
[로이슈=전용모 기자] 13세 미만인 여아를 장기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친분이 있던 당시 10세 여아의 아버지가 지체장애 등급을 받아 몸이 좋지 않고 여아의 어머니 또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아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여아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는 등 환심을 얻은 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2012년, 2014년 용돈을 만원 준 뒤 위력으로 간음했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에서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게 하고, 아이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점, 피해자는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아동으로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유리한 정상을 위해 피해자의 부와 편법으로 합의하고 간음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10년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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