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성근(55) 변호사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며 사법시험 존치론을 폈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시험 24회, 사법연수원 14기)는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지난 24일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장성근 변호사는 먼저 “한국 법체계에서는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 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며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은 과거의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2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킴으로 인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능력을 구비했다고 인정하고, 반면에 법과대학 졸업자나 다양한 사회의 활동 경력자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교육 정상화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험위주의 지식 습득에 치중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기존의 사법시험의 사교육 시장이 그대로 변호사시험의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대두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은 있다.
하지만 장성근 변호사는 “이는 적정 변호사 숫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남발된 로스쿨 인가에도 근본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로스쿨 입학정원, 합격정원이 계속 유지된다면 변호사시장은 공급초과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며, 큰 재앙이 되리라는 주장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제4회 변호사시험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가 배출됐고,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로스쿨) 입학생 선발 절차의 불투명성, 법학전문대학원 간 합격률 경쟁으로 인한 부실한 학사관리, 비싼 학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상반기에 사법시험 1차가 마지막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설 땅이 잃게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법시험의 유용성을 확인해 보고, 그 폐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근 변호사는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ㆍ환경ㆍ배경ㆍ나이ㆍ조건 등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이고, 직장인도 주경야독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따라서 새로이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 보다는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현행처럼 변호사시험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가 예비시험 도입보다 훨씬 간편하다”며 “예비시험을 도입하려면 변호사시험법의 대폭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사법시험을 존치하려면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제4조 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예비시험을 도입해 변호사들을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단일화 하는 것보다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성근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아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즉 6개월의 실무수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경우, 로스쿨 출신은 재학 중에 어느 정도 실무교육을 받았지만, 예비시험 합격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양자를 변호사시험 합격자라고 동일하게 취급해 실무수습을 동일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는 별도의 실무수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장성근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 없이 2015년을 조용히 넘기면서 로스쿨 제도개선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고,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입장, 로스쿨 단일화로 확정됐으니 그대로 가자는 입장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분석을 해볼 기회는 바로 지금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시험 존치 법률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돼 적극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자”며 “나아가 로스쿨제도 개선, 적정 변호사인구, 법조인 직역확대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다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장성근 변호사 “로스쿨-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경쟁해야…사시 존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현행처럼 변호사시험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입력:2015-08-26 2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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