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갖고 있던 운전면허 모두가 취소돼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트랙터와 그에 연결된 25톤 트레일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100일 면허정지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55km 지점까지 약 100km를 운전하던 중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됐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작년 12월 A씨에게 면허취소 기준인 1년간 벌점 누산점수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해 작년 12월 14일자로 A씨가 소지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특수, 제1종대형, 제1종보통)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시는 같은 해 12월 16일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2월 3일 기각재결을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교통사고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음주 후 수면을 취한 점,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운데다 도로확장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을 겪은 점,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제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제1종 대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받은 벌점은 제1종 대형면허뿐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에도 공통된 것이 되고, 결국 위 벌점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누산점수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벌점초과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외에도 그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등의 각종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따르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울산지법, 벌점 누적 운전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범위내 적법
기사입력:2015-08-26 17:56: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27.24 | ▲49.94 |
| 코스닥 | 1,050.35 | ▼13.40 |
| 코스피200 | 807.96 | ▲9.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47,000 | ▼302,000 |
| 비트코인캐시 | 652,500 | ▲500 |
| 이더리움 | 3,19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80 | ▲60 |
| 리플 | 2,007 | ▼3 |
| 퀀텀 | 1,447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03,000 | ▼307,000 |
| 이더리움 | 3,19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60 | ▲30 |
| 메탈 | 432 | 0 |
| 리스크 | 187 | ▼1 |
| 리플 | 2,005 | ▼4 |
| 에이다 | 384 | 0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5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650,500 | ▼1,000 |
| 이더리움 | 3,19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60 | ▲10 |
| 리플 | 2,007 | ▼4 |
| 퀀텀 | 1,451 | ▼6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