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이유로 한 법무사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해 건물주가 인테리어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무사 A씨는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5월 제주시 이도2동 소재 B씨의 건물 4층 전부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연차임 1000만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변경했다.
A씨는 특히 세무사 Y씨를 영입해 함께 사무실을 이용하기로 하고 연차임을 10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건물주 B씨의 동의까지 얻었다. Y씨는 이곳에 사업자등록을 냈다.
그런데 건물주는 A법무사에게 오래전부터 건물 관리비를 사업등록자 기준을 청구해 왔으니, 세무사로부터도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Y세무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에 건물주와 임차인 A법무사는 이 문제로 큰 소리로 언쟁을 벌였다. 건물주는 언쟁이 있을 뒤부터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A법무사와 그 직원들이 주차한 차량을 빼도록 시비와 욕설을 하다가,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해 자신들의 차량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했다.
법무사사무소 직원과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만 등을 제기되자, A법무사는 결국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A법무사가 이곳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비용과 이전하는데 소비한 비용은 1816만원이나 됐다.
이 임차건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1931만원이나 됐다.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설치한 내부시설물을 본인의 비용으로 철거해 원상 복구하기로 돼 있었다.
A법무사는 임대계약 해지의 원인이 건물주에게 있는 만큼 보증금(1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 총 2816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건물주는 4층 사무실 내부를 원상 복구해 인도하고, 원상복구비 1931만원 지급을 요청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5일 법무사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750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28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건물주 B씨가 A법무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4층을 전부 인도하고, 건물 내부 원상복구비 19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고객에게 법무사용역과 세무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자 피고로부터 세무사 Y에 대한 전대차에 관해 동의까지 얻었다”며 “위와 같은 용역 제공에 있어서 직원들과 고객들의 빈번한 주차장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 피고가 세무사 Y의 임차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나아가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1816만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81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건물주인 피고의 건물명도 소송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원고의 비용으로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원상복구비 193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제주지법 “건물주가 주차장 사용 못하게…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기사입력:2015-08-26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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