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참여연대는 ‘음해’라며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뉴데일리는 “기사 내용은 공지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2014년 3월 뉴데일리가 참여연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뉴데일리에 대해 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오규희 판사는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했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도 지난 4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뉴데일리의 상고도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8월 19일 뉴데일리에 손해배상책임 2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5일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 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