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졸업여행 가자며 여대생들 추행한 대학강사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5-08-23 19:12:54
[로이슈=신종철 기자] 졸업을 앞둔 제자 여학생들과 졸업여행을 가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강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대학강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필수과목을 수강하는 졸업반 여학생 B(23)와 C(22)에게 “졸업 전에 밥을 사 주겠다. 졸업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2013년 12월 세 사람은 여행을 떠나게 됐다. 그런데 이날 A씨는 천안역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B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지고, 기차 안에서는 C의 무릎을 치고 목덜미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차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여학생들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기도 했다. 이렇게 A씨는 여학생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년 9월 대학강사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은 지난 4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기록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대학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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