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 ‘질서유지선’ 저항 권영국 변호사 등 무죄…판결로 입증”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은 집회현장에서 무분별한 집회방해 행위 제지하는데 중요한 준거점” 기사입력:2015-08-20 21:35:04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시민들을 보호하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회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라며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결국 민변이 옳았고, 검경(검찰과 경찰)이 잘못했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영국변호사

▲권영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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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어덕우ㆍ송영섭ㆍ김태욱ㆍ김유정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덕우변호사

▲이덕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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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은 “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2012년 5월 10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및 2014년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행진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 혐의) 나머지 행위들인 2012년 5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2012년 6월 16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의 쌍용차 걷기행사, 2013년 2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및 2013년 7월과 8월의 대한문 화단 앞 집회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청와대 앞에서 3시간가량 진입로를 점거했던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변호사에 벌금 3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에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관 폭행으로 기소된 적도 없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며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해당 언론사에 요구했다.

민변은 “또한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2013년 7월 25일 대한문 화단 앞 집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와 체포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체포미수죄를 인정해 이들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보여 준 일련의 행위들이 집시법상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회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아울러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며 “결국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러나 법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및 그 결과 4인의 변호사들이 체포미수죄를 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지, 그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4인의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이런 판단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로 얻은 알량한 승진의 상찬을 시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시민이 입은 경제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며 경찰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뜻임을 내비쳤다.

또 “그리고 기소해야 할 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무분별한 기소를 일삼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변호사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을 당장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변은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이 집회 장소를 침범하며 줄줄이 늘어놓은 ‘질서유지선’은 위법한 것이며, 경찰 자체는 ‘질서유지선’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그리고 민변이 온 몸을 던져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유지선임도 확인됐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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