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8은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5명의 대법관들은 공소사실 중 3억원 수수 혐의를 의심했고, 특히 6억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결론은 다수의견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한명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특히 2년간 옥살이를 해야 한다. 또한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한번에 현금 등 3억원씩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이에 한명숙 의원은 “한만호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른바 ‘5만 달러 사건’으로 알려진 뇌물 사건의 무죄 판결로 인해 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충격을 완화하고,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사람이었던 본인에게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으로서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 1심 서울중앙지법 한명숙 의원 무죄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검찰 진술 중 차에서 차로 돈을 전달받기 위해 피고인이 개방된 도로상에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무총리를 역임한 대선 경선 후보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한만호가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식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금품수수 장소를 CCTV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남을 수도 있는 자신의 집으로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피고인이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것은 의문인 점, 한만호는 수감 기간 중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추가기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으며, 검찰 조사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를 되찾고 가석방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한만호는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경우 검찰의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만호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의 회유를 받거나 진술 번복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한만호는 결국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고 피고인은 비겁한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한 점, 한만호는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진술해, 더 이상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의문점들에 대해 반대신문을 통한 탄핵과 검증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검증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한만호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만호의 진술뿐”이라며 “그런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진술을 전면번복하기도 해 일관성도 없다”며 “또한 한만호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남OO의 회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기소를 피하고 회사를 되찾겠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한만호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인 서울고법, 한명숙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한만호의 1심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신빙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심 무죄를 뒤집고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억8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한명숙의 동생이 1억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과 나중에 한만호가 한명숙의 비서인 김OO을 통해 2억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 여러 정황에 의해 뒷받침 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한명숙의 범행은 대통령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한만호로부터 3회에 걸쳐 9억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서 수수 당시 피고인의 지위, 수수 명목, 수수 경위, 수수한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함과 아울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명숙은 명백한 사정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안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직원이었던 김OO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명숙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주된 쟁점은 한만호가 제1심 법정에서 9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그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다.
◆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한만호가 1차로 조성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동생이 모르는 사이인 한만호나 제3자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한만호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 동생에게 건네준 사람은 한명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원 부분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한만호의 제1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한만호가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만호는 3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환전하는 등 매번 유사한 방법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은밀하게 자금을 조성했다”며 “한명숙이 1차로 조성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제공받고 1차, 2차, 3차 조성 자금 중 어느 쪽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2억원을 한만호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면, 한만호가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의 자금도 한명숙에게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은 이인복ㆍ이상훈ㆍ김용덕ㆍ박보영ㆍ김소영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한명숙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의견(8명)에 못 미쳤다.
대법원,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
전원합의체 판결, 9억 모두 유죄 대법관 8명…6억 부분은 무죄 반대의견 5명 기사입력:2015-08-20 18: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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