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제 야당도 사법시험 존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 속에 국회의원 자녀인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야당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환영했다.
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을,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변협은 “4년제 대학도 모자라 3년제 대학원인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나 판사ㆍ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2200만 국민들에게는 분명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억대의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막고 있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이른바 ‘음서제’ 논란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결정의 보충의견을 통해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상기시켰다.
변협은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사법시험은 지난 56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이 존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의 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가 곧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한 사회라고 믿으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새누리당이 사법시험 존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이제 야당도 사법시험 존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 본연의 모습”이라고 환영했다.
끝으로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상정시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 “야당 조경태,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환영”
“이제 야당도 사법시험 존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 기사입력:2015-08-19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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