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발주자가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충청남도 소재 A사는 2014년 4월 동물용 소독제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장 내부에 제조탱크와 보일러 등을 설치했고,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A사가 5월 28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전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6월 5일 받침대가 무너져 근로자가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직접 한 공사도 약 2개월 전에 착수된 도급공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속된 공사이므로 최초 도급공사가 시작된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A사에 633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각각 구분해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각각의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중복되지 않아 선행 공사로 인해 후행 공사의 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연속된 단일 공사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단일 공사라 보더라도 각각 공사를 시작한 날이 개별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전등 설치공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을 최초 도급공사가 시작된 날로 소급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둘 이상의 공사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더라도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돼 서로 재해위험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고, 공사별로 시작한 날이 해당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발주자 산재보험 징수 관련 결정은?
기사입력:2015-08-19 1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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