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경남 고성군수 1곳, 서울 영등포구 등 광역의회의원 9곳, 서울 양천구 등 기초의회의원 14곳으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재ㆍ보궐선거를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8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확정된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재ㆍ보궐선거 연 1회 실시,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ㆍ금고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선거권 부여,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및 학력 공개, ▲유권자의 개표참관 기회 확대,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 등이 있다.
▣ 후보자 등록 10월 8일~9일, 사전투표 10월 23일~24일 실시
후보자등록은 10월 8일과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관위에서 접수하고,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기간은 10월 23일과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이번 10․28 재․보궐선거의 선거사무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10ㆍ28 재ㆍ보궐선거 경남 고성군수 1곳 등 24곳 확정
후보자등록 10월 8~9일, 선거운동 시작 10월 15일, 사전투표 10월 23~24일 기사입력:2015-08-14 11:13: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87.70 | ▲133.94 |
| 코스닥 | 888.21 | ▲11.40 |
| 코스피200 | 577.91 | ▲19.9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509,000 | ▲274,000 |
| 비트코인캐시 | 746,500 | ▼2,000 |
| 이더리움 | 5,35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50 | ▲200 |
| 리플 | 3,640 | ▼15 |
| 퀀텀 | 2,896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541,000 | ▲127,000 |
| 이더리움 | 5,349,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10 | ▲110 |
| 메탈 | 696 | ▼2 |
| 리스크 | 309 | ▲1 |
| 리플 | 3,645 | ▼10 |
| 에이다 | 871 | ▼2 |
| 스팀 | 12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7,45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745,000 | ▼5,000 |
| 이더리움 | 5,35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30 | ▲200 |
| 리플 | 3,641 | ▼17 |
| 퀀텀 | 2,882 | ▼20 |
| 이오타 | 215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