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들에 대한 음식물 등의 반입, 필요한 의료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대한 지난 8월 10일 음식물 등 반입 차단 관련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1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대한 음식물 등 반입,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가로막고 있는 관계인 옥상 전광판 업체 측의 애로 상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음식물 등 반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성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 등 경찰 측에서는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들에 대한 음식물 등의 반입, 필요한 의료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옥상 농성자들에 대한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소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음식물 반입 조치하라”
기사입력:2015-08-12 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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