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원도급업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서울시가 A사에게 내린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1개월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미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비해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A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도급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사 결과, A사와 B사 사이에 기성률에 관한 다툼은 있지만 계약체결 당시 이미 하도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 일부)을 지급했고,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당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선급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선급금을 포함할 경우 A사는 B사에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하면 오히려 기성금이 초과 지급됐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권익위, 하도급업체 일방적 신고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잘못
기사입력:2015-08-12 11:45: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00,000 | ▲234,000 |
| 비트코인캐시 | 341,200 | ▼100 |
| 이더리움 | 3,39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0 |
| 리플 | 1,935 | ▲5 |
| 퀀텀 | 1,14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23,000 | ▲238,000 |
| 이더리움 | 3,397,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10 | ▲4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0 | ▲1 |
| 리플 | 1,935 | ▲5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9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100 | ▲300 |
| 이더리움 | 3,39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30 | ▲60 |
| 리플 | 1,935 | ▲5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