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장 뜨거운 인권 쟁점들에 대해 입법적 결단 등을 미루고 입장을 유보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는 아쉽다”며 낮은 평점을 줬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10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성호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인권 현안에 대해 입법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로 책임을 미루는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국가권력과 기본권’ 영역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혐오 발언 규제 필요 등을 주장했다.
또 ‘과거사 청산’ 영역에서는 5ㆍ16에 대한 군사정변이라고 평가했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제정을 주장했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재개는 입법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평등과 젠더 이슈’ 영역에서는 초등교사 남교사할당제와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 말했다고 한다.
혼전동거와 혼외동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돼야 하고, ‘양성평등’ 보다 확장된 개념인 ‘성평등’ 개념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소수자 인권보장’ 영역에서는 군형법 상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 처벌조항 폐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 관련 현안’ 영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근속기간이 짧고 장시간 근로, 구조조정 위험, 조합 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있어 기득권층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진선미 의원은 “사형제 폐지ㆍ대체복무제 도입ㆍ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입장으로 볼 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진 의원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동성결혼,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등 가장 뜨거운 인권 쟁점들에 대해 입법적 결단 등을 미루고 입장을 유보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특히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명확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오는 11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호 후보자에게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인권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 말했다.
진선미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 인권쟁점 소극적 태도 아쉽다”
“인권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인권 현안에 대해 입법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로 책임 미뤄” 기사입력:2015-08-10 1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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