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재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한 결과, 보육교사 B씨가 영유아들에게 식사를 강요하거나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혼을 낸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B씨가 16명의 영유아를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밥을 먹이거나 훈육할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또한 대표자 C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다했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의 신체ㆍ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A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육교사 B씨의 훈육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영유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표자 C씨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교사 B씨의 기소유예처분만을 이유로 A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권익위,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기사입력:2015-08-07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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