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사 상무가 훈계 명분이라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무, 1심은 유죄→2심은 무죄→대법원은 유죄 판단 기사입력:2015-08-05 16:00:38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간부가 담배를 피우던 여성 직원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라며 목과 팔, 볼을 5초 정도 만진 행위는 비록 훈계라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훈계라기보다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에 있는 모 회사 공장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2013년 6월 회사 건물 뒤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여직원 B(19)씨와 C(20)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이들에게 다가가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피지 마라”라면서 손으로 B씨의 목 뒤를 약 3초 동안 잡아 주무르고, 팔로 허리를 약 3초 동안 휘감은 다음 손으로 오른쪽 볼을 잡고 1회 흔들었다.

A씨는 곧이어 옆에 서 있던 C씨에게도 다가가 손으로 C씨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3초 동안 주무르고, C의 왼쪽 볼을 잡아당기듯이 만졌다.

B씨와 C씨가 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다.

이에 두 사람은 동료 직원들에게 A씨가 자신들을 만진 사실을 말했고, 이후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했다. 결국 A씨가 두 사람에게 사과했다.

이 사건 이후 B씨와 C씨는 회사를 그만 두며 경찰에 “수치심을 느껴 처벌을 원한다”며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2014년 6월 “피고인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볼과 팔을 잡은 것 외에는 달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두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를 갖고 동시에 두 사람을 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5초에 걸쳐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의 목부터 등, 허리 등을 쓰다듬고 휘감아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의미로 짧은 순간에 어루만진 것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피고인의 행동으로 고소인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고소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고소인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각자 일터로 돌아가 되짚어 생각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동료들에게 하소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태양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7879)에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 초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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