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검찰청ㆍ경찰청, ‘형집행장 원본 제시 지킬 것’ 권고 불수용

기사입력:2015-08-05 11:21:4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4일 말했다.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장의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용,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에 해당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해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및 제85조(구속영장 집행의 절차)에 의거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형집행장의 집행은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구속영장 원본제시의 원칙과 동일하게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2010도8591)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인권위는 인근의 검찰청에서 형집행장을 발부 받을 수 있음에도 경찰이 치안공백 발생,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형집행장 관련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향후 별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2014년 11월 28일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들이 벌금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 시 당사자들에게 형집행장 원본이 지체 없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는 업무 관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93,000 ▼93,000
비트코인캐시 340,100 ▼2,900
이더리움 3,39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40
리플 1,939 ▼3
퀀텀 1,14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80,000 ▼112,000
이더리움 3,4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30
메탈 326 ▲1
리스크 140 ▲1
리플 1,939 ▼3
에이다 280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6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3,600
이더리움 3,39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50
리플 1,939 ▼3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