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16개 업종 대상 ‘행정처분 등 확인서’ 마련토록 관계 부처에 권고 기사입력:2015-08-05 11:05:39
[로이슈=손동욱 기자]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업종의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수의 법령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 승계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효과도 같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미용업 등이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러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고 영업 승계를 받은 양수인이 행정처분 또는 가중제재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2012~2014년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는 105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접수도 677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업종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종은 영업 승계 신고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법령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작성 업종은 일반음식점, 노래방, 이ㆍ미용업 등이고,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미작성 업종은 주유소, PC방, DVD방, 어린이집 등이다.

이처럼 승계 업종에 따라 양도인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행정관청이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서 행정처분을 승계한 양수인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작년에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주유소 양수인은 전 영업자가 절감기(주유량 조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모르고 인수했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및 법 위반 사실 확인을 게을리 햇기 때문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 중에는 PC방 양도인이 사행행위(환전)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2일 후에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했는데, 양도ㆍ양수 이후에 경찰로부터 위반 사실이 통보됐고, 양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도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이나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양수인이 입증하면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수인이 행정심판(소송)이나 고충민원 등을 제기해야 하므로 많은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영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서류에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된 16개 관계법령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양도ㆍ양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도인ㆍ양수인 상호간에 확인하지 못한 행정처분 내용 또는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상황을 추가로 확인ㆍ보완해 확인서 상에 별도 표시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권고대상 부처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 기존 영업을 인수해 새로 창업에 나선 국민들이 행정처분 승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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